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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5.5% 인하 - 현 주헌법 상한선은 10%
현 소득세율은 5.499% - 따라서 개정안 통과시 추후 소득세 인상 불가능
NC 주 상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주헌법을 개정까지 하면서 개인 소득세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사진: NC 소득세 상한선을 낮추기 위한 개정안 제안자 중 한 명인 유니언 카운티 출신 토미 터커 주상원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지난해 6월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하원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지난 2월 14일 주공화당 소속 주상원의원 3명은 공동으로 상원법안 75호(SB 75)를 발의 하였다. 향후 의원들이 소득세를 5.5%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는 11월에 있을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안은 확정된다. 현 주헌법은 개인소득세 상한선을 10%로 규정하고 있다.
현 소득세 세율은 5.499%이다. 따라서 주헌법에 5.5% 상한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소득세 인상은 불가능하게 된다. 개정안 제안자 중 한 명인 공화당 소속 토미 터커 주상원의원(유니언 카운티 출신)은 “NC 주 공화당 정부가 세금을 낮춘 이후로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수억 달라의 잉여 예산(세출보다 세입이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냈다.” 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제출되자 공화당 주 상원 원내 대표인 필 버거는 즉각 이 안의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당장 주 민주당의 반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보 기관인 ’N.C. 예산 및 세금 센터’ 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진보적인 ’N.C. 정의 센터’ 의 부속 기구이다. 알렉산드리아 시로타 센터 소장은 “주헌법을 개정하여 자의적으로 낮은 세율로 못 박아 버리면, 미래의 주의원들의 손발을 묶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 공동체가 미래의 필요성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인들은 지역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융통성 있는 정책 수행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의 예산을 삭감해서도 안된다.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소득세 상한선을 두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없게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세금 부담을 이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