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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선거에도 정당 추천제 추진 법안 준비
노스 캐롤라이나 하원은 지난 2월 22일 지역 법원(District Court)과 지역 항소 법원(Superior Court)의 판사 선거에 정당 추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65-51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하면 확정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역 법원 및 지역 항소법원 판사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먼저 소속 정당 예비 선거를 거쳐야 하며 승자는 본선에 진출하는데 투표용지에 소속 정당 명칭이 나타난다.
무소속 출마 희망자는 일정 수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지역 항소법원 판사 선거는 1996년에 정당 추천제에서 정당 표방 금지로 수정된바 있다. 지역 법원 판사도 2001년에 정당 표방 금지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다시 정당추천제로 전환하는 것. 이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도 비공식적으로 소속 정당의 내부적 인준을 받은 판사가 선거에 출마하고 있으며 정당의 전폭적인 내부적 지원을 받고 있다” 고 말하며 이를 공식화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주 고등법원 판사 선거도 처음으로 정당추천제를 도입해 지난 11월 선거에서 전원 당선시킨 바 있다.
또한 주 대법원 판사 선거도 정당추천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별도로 공화당은 상원 법안 94호를 준비 중인데 교육위원회 이사(school board), 지방 정부 선출직 (시장, 타운 의회 의원 등)도 정당 추천제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