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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하원, 지역 판사 선거에도 정당 추천제 허용 법안 통과시켜

 다른 모든 선거에도 정당 추천제 추진 법안 준비

 

노스 캐롤라이나 하원은 지난 2월 22일 지역 법원(District Court)과 지역 항소 법원(Superior Court)의 판사 선거에 정당 추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65-51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하면 확정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역 법원 및 지역 항소법원 판사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먼저 소속 정당 예비 선거를 거쳐야 하며 승자는 본선에 진출하는데 투표용지에 소속 정당 명칭이 나타난다.

 

무소속 출마 희망자는 일정 수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지역 항소법원 판사 선거는 1996년에 정당 추천제에서 정당 표방 금지로 수정된바 있다. 지역 법원 판사도 2001년에 정당 표방 금지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다시 정당추천제로 전환하는 것. 이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도 비공식적으로 소속 정당의 내부적 인준을 받은 판사가 선거에 출마하고 있으며 정당의 전폭적인 내부적 지원을 받고 있다” 고 말하며 이를 공식화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주 고등법원 판사 선거도 처음으로 정당추천제를 도입해 지난 11월 선거에서 전원 당선시킨 바 있다.

 

또한 주 대법원 판사 선거도 정당추천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별도로 공화당은 상원 법안 94호를 준비 중인데 교육위원회 이사(school board), 지방 정부 선출직 (시장, 타운 의회 의원 등)도 정당 추천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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