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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위배” vs
“사안 중대,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당연”
촛불 집회 측; 국정 농단의 단죄, 법 앞의 평등 구현 주장
태극기 집회: 여론 재판, 탄핵 원천 무효 주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3월 31일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했다.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월 30일 8시간여에 걸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1일 오전 3시 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세번째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공개한 영장 발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죄명 :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구속영장 발부 :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검찰은 4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 첫 번째 보강수사를 한다.
이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4월 중순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재판은 준비기일을 거쳐 5월초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8시간 41분)은 역대 최장 시간으로 기록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국민의 시각을 엇갈렸다.
민주당 등 야당과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에 대해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뻔뻔하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국민주권 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마당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은 여론재판이고 박근혜의 뇌물죄 혐의는 무리한 엮어 넣기라고 비판하면서 “구속을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 관행은 위법이다.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