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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총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데도 (영주권자 등) 투표를 한 50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중 대다수는 실형이 가능한 범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08명 중 441명은 다른 범죄로 유죄를 받고 집행 유예에 있는 사람이며, 41명은 시민권을 갖지 않은 영주권자 등이고, 24명은 두 번 투표를 한 사람들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2명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를 하기도 했다.
한 여성은 89세 된 모친이 열열한 트럼프 지지자 였는데 투표일 일주일을 남겨 놓고 사망했다. 그녀의 모친은 사망 하기 전 딸에게 “만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는 내 대리인이니 꼭 트럼프에게 투표하라” 고 말했다고 하여 투표했다고 조사에서 밝혔다.
그녀는 조사에서 “난, 정부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 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은 몰랐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