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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 수혜 받지 못하는 경우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 낭패 “저 1년넘게 살았는데요?"…' - 타주 세금보고 낭패

 

주 내 거주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 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미중중앙일보가 보도했다.

 

# 신은혜 학생은 UCLA 입학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타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부모의 세금보고 주소가 '캘리포니아'가 아닌 탓에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신양은 LA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신씨는 "엄마와 함께 LA에서 집을 렌트해 4년간 살았는데 당연히 학비 혜택을 받을 줄 알았다"며 "현재 재정보조금까지 학비에 절반 수준만 지원받게 돼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 '기러기 가정'의 지훈섭 학생도 마찬가지다.

가주에서 어머니와 함께 5년간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했는데 학교 측이 가족의 생활터전을 해외로 간주해 '비거주자 학비(out of state tuition)'를 적용했다.

 

지씨는 "사립대학 학비가 너무 비싸 일부러 학비 혜택 때문에 주립대학만 지원했다"며 "가주에서 계속 살았는데 세금보고 주소에 따라 기준이 갈리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대학 입학을 앞두고 가주에서 1년 넘게 살았음에도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학생의 실제 거주지와 부모의 세금보고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UC 및 캘스테이트(CSU) 등 가주 지역 주립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생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독립된 학생(independent student)'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기간이 아닌, 부모의 실제 '거주 주소(permanent address)'가 학비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독립된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23세 이상 ▶대학원 진학일 경우 ▶기혼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군인일 경우 등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이외에는 학생의 재정적 권리가 부양자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 세금보고 등에 사용되는 부모의 주소지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UC계열 한 입학 사정관은 "학교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지만 거주민 학비 대한 정확한 지침을 몰라 몇 배 더 비싼 비거주민 학비가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주 뿐 아니라 타주의 경우도 규정이 비슷한데 아무리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교육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살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학자금 전문 컨설턴트들은 "최근 대학마다 비거주자 학비 적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를 매우 꼼꼼하게 검토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주마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각 대학이 이를 메우기 위해 학비가 저렴한 거주민 학생 입학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올해 UC산하 9개 캠퍼스에 합격률을 분석해보면 가주 출신 학생 합격자는 계속 감소 추세다. 가주 출신 학생은 전체 합격자의 62.6%(6만9972명)로 전년도보다 1.7%(1206명) 감소했다.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는 "대다수의 부모는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립대학으로 보낼 경우 학비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실제 거주목적으로 생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지원 전에 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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