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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부자 증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소득세 최고세율(40%)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는 등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분간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 세율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계획을 7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춰 적용 대상자를 늘리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와 정부 내 관계자들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없다”고 전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3억원·42%’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급격한 증세를 추진하면 출범 초기인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연간 6000억원 규모 증세 효과를 거뒀다.
증세 대상자는 전체 소득세 납부자의 0.2% 수준에 그쳐 큰 논란이 없었다. 이번에도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춰도 증세 대상자는 4만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상속, 증여세 인상 방안도 강구>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과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증여를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현 제도의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안,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