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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선거구 획정 전문가는 얼마나 받나?

노스 캐롤라이나 공화당이 주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전문가 (컨설턴트)를 고용하는데는 얼마나 지불할까?

 

주 공화당은 연방 대법원이 재획정하라고 명령한 주 의원 28개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데 전문가 톰 호펠러를 고용했다.

 

그리고 이번 작업을 위해 일괄 비용으로 총 $50,000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호펠러는 그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주문에 따라 선거구를 다시 그린다. 그는 이미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지도를 그린 경험이 있다.

 

물론 그는 NC 주 ‘상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공화당은 또한 민주당측에게도 $50,000한도 내에서 그들이 알아서 전문가를 고용해 선거구 획정 지도를 만들도록 예산을 배정했다.

 

양당은 이 두 개의 안을 가지고 협상한다. 톰 호펠러는 2016년에는 NC에서 연방하원선거구 13개를 그렸는데 이 때는 $25,000를 받았다.

 

비교적 덜 복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 5월에 공화당 의뢰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일을 했는데 18시간 일하고 $5,400을 받았다.

 

시간당 $300를 받은 셈이다.

 

<연방 대법원, NC 주의원 일부 선거구 불합리 판결>

이에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5일 NC의 28개 주 하원 및 상원 의원 선거구가 인종에 기반하여 왜곡 (게리맨더링) 되었다고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특히 흑인 유권자에 불리하게 획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에 훼잇빌의 한 교사가 공화당 주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케리맨더링 선거구로 자신이 어느날 갑자기 다른 선거구에 배정되었으며, 이의 결과로 자신의 선거권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이다.

 

하급 법원인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노스 캐롤라이나는 선거구를 재 획정하고 2017년 11월에 재 선거를 치르라고 명령하였었다. 최종심인 연방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오는 9월 1일까지 이들 28개 선거구를 재획정하여 선거구 지도를 다시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거구에서 오는 11월에 재선거하라는 당초의 연방 하급 법원 (항소법원)의 판결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즉 2018년 11월 일반 선거와 함께 치루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선거구에서 당선된 주 상원 및 하원의원은 임기를 원래대로 2년 보장받게 되어 재선거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연방 대법원, 연방 하원 NC 제 1, 제 12 선거구 획정은 불법하다고 판결>

 

 사진; 연방대법원이 지난 5월 게리맨더링 선거구로 판정한 제 1, 제 12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제 12 선거구는 그린스보로에서 시작하여 샬롯까지 좁고 길게 이어지고 있다.

 

 랄리, 그린스보로, 샬롯 지역 선거구 민주당, 노스 캐롤라이나의 선거구는 미국에서도 최악의 게리맨더링 선거구라고 비난 연방 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 NC의 두 개 연방하원의원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었다고 (게리맨더링) 최종 판결하였다.

 

해당 선거구는 제 1, 제 12 선거구이다. 제 1선거구는 랄리 북부에서 버지니아 경계선에 이르는 NC 동북부 지역이고, 제 12 선거구는 그린스보로에서 샬롯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 두 선거구는 지난 2016년 2월 연방 하급법원에서 개리맨더링으로 판정이 되었고, 재획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를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것이다.

 

주로 흑인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그려졌다는 것이다. 제 12 선거구는 그린스보로에서 시작되어 샬롯까지 무려 120마일에 이른다. 반면 폭은 고작 20마일 정도의 기형적 모습을 하고 있다.

 

제 12 선거구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불합리하게 그어졌다고 소송이 줄을 이었었다. 가장 최근은 지난 2010년 인구 조사를 근거로 수정되어 다시 그려졌다. 선거구는 10년 마다 실시되는 인구 센서스 (인구 총조사) 해에 재 조정된다.

 

다음 선거구 획정은 2020년 인구 센서스가 끝난 후에 실시된다. 이 두 선거구는 주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 의회에서 그려졌다. 소송자들은 공화당이 2개 선거구를 버리는 대신 다른 10개 선거구에서 당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숨은 목표하에 획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 두 선거구는 이미 흑인 유권자가 많아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인데 여기에 흑인 유권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추가하고, 대신 백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결과적으로 흑인들의 표심이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두 선거구에서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웃 선거구에선 모두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즉 이 두 선거구에 민주당 선호 유권자를 집중시켜 다른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안정적으로 당선되게 되었다고 소송자들은 주장하였다. 지난해 총선거에서 NC의 13개 연방하원선거구 중 공화당이 10개 선거구를 휩쓸었다.

 

민주당은 3석에 그쳤다. 한편 이 선거구 획정을 주도한 주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끝없이 시비가 야기되는 이 선거구를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려야 하느냐”, “문제가 제기 될 때 마다 다시 획정했는데, 더군다나 이 들 두 선거구는 오바마 행정부 때 연방 행정부의 승인까지 받았다” 라고 볼멘 푸념을 하고 있다.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

한 정파나 후보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민들을 골라서 지역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획정하는 것. 요즈음은 컴퓨터의 발달로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쉽게 교묘하게 선거구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릴 수 있다.

 

즉 백인, 아프리칸-아메리칸, 히스패닉, 아시안 등 인종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유권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자기 선거구에 편입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

 

어떻게 게리맨더링 하나?

-> 예) 이미 흑인이 많이 거주하는 선거구로 민주당 후보가 안정적으로 당선되는 지역에 흑인 거주 지역을 추가로 덧 붙이고, 백인 거주 지역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만일 흑인이 60% 거주하여 민주당 후보가 안정적으로 당선된다고 하는 지역에 이웃 선거구에서 흑인 밀집 지역을 떼어내 붙여 흑인 유권자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추가로 덧 붙여진 흑인 유권자는 그 지역 후보 당선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추가 되나 안되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웃 선거구는 흑인 유권자가 줄고 백인 유권자가 늘어 공화당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즉 흑인 표심이 차단되어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이다.

 

사진; 정치단체 커먼 코즈가 지난 3월 랄리 다운타운에서 시위를 갖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획정하는 선거구 그리기 (게리맨더링)’ 를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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