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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소들도 영향권 아래 들어가...
주 산업위원회 (Industrial Commission)에서 조사
노스 캐롤라이나 주 하원은 지난달 모든 기업들이 정규직(employee)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로자를 하청업체 또는 하청근로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해 오는 관행에 벌칙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그동안 기업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을 하청업체 또는 하청근로자로 고용하여온 관행을 근절 시키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일부 근로자를 하청근로자로 하면 자사의 정규직 근로자 월급명세 리스트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내야할 고용보험, 근로자 보상비, 각종 복지 혜택에 따르는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통과된 법은 주 산업위원회 (Industrial Commission)가 근로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다른 기관이나 검찰 등과 협조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불법이 있으면 관련 회사에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 근로자(employee) 기준은?
시간급으로 임금을 받고, 작업 장소 지정을 받고, 몇시에 출근해야 하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등의 지시를 받으면 직원(employee)으로 분류해야한다.
***건설현장에서 하청근로자 현황
통상 미국에서는 매일 1,000만 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도배를 하고, 카펫을 깔고, 지붕을 올린다. 그러나 이들은 직원(employee)이 아니라 하청근로자(independent contractor)이다.
NC에서는 건설회사 근로자 약9,000여명 중 1/3 이상이 하청근로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처리되고 있다(2014년 자료 기준). 이의 결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매년 약 $4억7천만의 세수稅收를 손해보고 있다. 또 기업은 원천 징수 근로소득세(withholding federal & state income tax)를 징수하지 않고, 소셜 시큐어리티 세금(Social Security tax)이나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도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청근로자는 수입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수입을 줄여 세금 신고를 한다. 미연방국세청(I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의 56% 정도만 신고하면서 적은 세금을 낸다고 한다.
***기업들은 왜 하청근로자를 선호하는가?
법을 정직히 지키는 기업은 일감을 딸 수가 없다.
경쟁기업이 제시하는 입찰 가격을 따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경쟁기업은 근로자를 직원이 아닌 하청근로자로 하여 인건비에서 20%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사 비용이 $100만이 드는 건설현장이라면 $80만이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