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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포드 카운티(그린스보로 지역) 커미셔너 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로 제정된 이 조례는 나이가 6개월이 넘은 고양이, 개의 불임시술을 의무화했다.
만일 불임시술을 하지 않은 애완동물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0의 신청비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공공 서비스에 투입되는 애완동물 등은 예외이다. 이 조례는 오는 10월 5일 2차 독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