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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하원 세제개혁안]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

개인도 표준공제액이 현행의 2배 가까이로 확대되어

저소득층 납세자 혜택

 

지난 11월 2일 공개된 '연방하원 세제개혁안'은 ▶최고세율 39.6% 포함 개인소득세율 구간 4단계 ▶재산세, 모기지 이자, 기부금 제외한 모든 항목별 공제 폐지 ▶법인세 인하 ▶상속세 2024년 폐지 ▶대체최소세(AMT) 폐지 ▶자녀양육세금 크레딧 확대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 신설 ▶401(k) 유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혜자들; Winners>

◇ 대기업 (Big corporations)

#1. 이번 세제개혁안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단연 미국 대기업이다. 현 35%세율이 20%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 한번에 세율이 대폭하향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2. 또 기업이 해외 보유 현금(외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미국에 들여올 때 현 35%의 높은 세율 대신 12%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아일랜드 같은 세금이 적은 국가에 미국 기업들이 남겨 놓은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한 것이다. 이익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부과된다. 가장 큰 수혜 기업은 애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1월 1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국외에서 미국으로 현금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는 “애플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현금 소득을 미국으로 송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 또한 기업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전액 그 비용만큼 세액 공제를 받게된다. [또 유한책임회사(LLC)·S 코퍼레이션 등 '패스 스루(pass through)' 기업과 개인 및 가족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개인소득세율(최고 39.6%) 대신 25%의 세율을 일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최대 14.6%포인트 세율이 떨어지게 됐다.]

 

◇ 부유층

#1. 상속세(estate tax)는 2024년부터 완전 폐지한다. 이는 부자들이 부동산과 자금 등을 자녀들에게 무세금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일부를 자기가 만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함으로써 세금을 낮출 수 있다.

 

#2. 동시에 고소득층들이 공제가 많아 부과 기준 소득이 없을 정도까지 될 경우를 대비해서 1969년에 도입한 대체최소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는 없어지게 된다. 즉 공제가 소득 보다 많으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개인

#1. 우선 표준공제액이 현행의 2배 가까이로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납세자의 혜택 확대는 확실하다. 표준공제액은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에서 2만4000달러, 개인 635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높아지기 때문에 표준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납세자는 과세 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자녀부양 세액공제 혜택도 현재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보다 대폭 개선되고 자녀가 아닌 성인 가족 부양자에게도 1인당 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 최고 세율 39.6%를 유지하되 세율구간을 4단계로 바꿨다. 또 세율 구간별 소득 기준도 제시됐다. 부부합산 조세 소득 9만 달러(개인 4만5000달러)까지는 12%, 9만 달러 초과~26만 달러는 25%, 26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는 35%, 100만 달러 초과는 39.6%가 적용된다. 조세 소득이 연간 2만4000달러 이하면 연방소득세는 없다. <표 참조>

 

#3. 부양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인 혜택이 1600달러로 늘어난다. 또 자녀와 부모를 포함한 성인 부양 가족이 있으면 각 3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혜택도 신설했다. 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인적 공제는 폐지된다. 저소득층 근로가정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혜택도 살아남았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 Losers>

주택건축업: 신규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이 축소되었다. 현재는 $100만 까지의 주택 융자금에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을 $50만 융자액으로 축소 조정했다. 이 발표가 나자 즉각 주택건설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지금까지 건설업자는 고급 주택에서 돈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다.

 

또 주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한 세액 공제 상한선을 연 $10,000으로 정했다. 당연히 고급 주택 소유자의 세금이 늘게 되어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납세자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연방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 공제 감소로 가주 납세자의 2.4%인 49만 여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가주 납세자들이 더 내야할 세금은 평균적으로 329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몰 비즈니스 소유자: 비지니스 소득의 30%에 대해서만 25% 세율을 적용받고 나머지 70%는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개인 20만달러, 부부 26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3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 항목별 공제를 택하는 개인들: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 모기지 이자,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별공제 혜택을 폐지하기 때문에 항목별공제 방식의 납세자는 오히려 과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 전기차 구입시 제공되던 최대 7500달러의 소득세 크레딧도 없어진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전기차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학자금 융자 이자 공제도 없앤다. 현재는 연간 최대 2500달러의 학자금 융자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으로 대상자들은 평균 625달러의 절세효과를 보고 있다.

 

◇ 대학원과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연구과정에 받고 있는 등록금 면제 장학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 예상돼 대학생들이 정면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금부과로 인한 돈문제로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대학원생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과학 연구 생산성이 떨어져 결국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 저소득 근로자들: 이번 세제 개혁으로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았다. 미국에서 소득 하위 35% 사람들은 현재도 연방 세금은 $0 이기 때문이다.

 

 

<정리: nc한국인뉴스 Yo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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