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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joonkleedr@gmail.com/ T. 704-774-9654)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새로운 이민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을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 180만명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대신,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만 국한하고, 기존의 부모, 형제자매, 성인 자녀들은 가족 초청 범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으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과, 부모 형제자매 초청 제도를 통해 친척들이 줄줄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연쇄 이민’, 그리고 무작위 추첨으로 비자를 주는 ‘비자 로터리’ 제도에 대해 매우 강경한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 이민자의 70%가 가족 초청 이민이었고, 15%가 취업이민, 그리고 나머지 15%가 난민 등 인도적 차원의 이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대량 이민이 계속되어 국가 안보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아 국경을 통제하고,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기존의 가족 초청 이민 대신 학력, 영어실력, 전문기술, 경제적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메릿베이스(Merit-base) 이민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만약 이 새로운 이민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에 이미 부모, 형제자매 초청을 해둔 케이스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에는 더 이상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중순에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월에 이 법안이 바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로 볼 때, 머지않아 이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형제자매, 성년 자녀들의 초청을 염두에 두고 계신 교포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서둘러서 초청 신청을 해 두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비용 또한 (삭제 - 천 불 이내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서둘러 대비하시면 문호가 닫히기 전에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DACA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교포분들께서는 자신이 이번 180만명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국 입국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셨다가 신속히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자매 초청이나 DACA사면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준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