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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 더 이상 가해 학생 이름 숨길 수 없게돼...
속칭 ‘캉가루 재판’ 개혁 계기... NC 고등법원 (N.C. Court of Appeals)은 지난달 19일 3인 재판부의 전원 합의로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채플힐 캠퍼스 (UNC-CH)는 성폭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받은 학생이나 교직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UNC-CH은 더 이상 ‘연방 학생 프라이버시 보호법’ 을 이유로 성폭행 가해 학생이나 이에 책임있는 교직원들의 이름 공개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노스 캐롤라이나 지역 신문 등 언론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정부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투명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UNC-CH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는 즉각 N.C.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재판부 전원 합의하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향후 N.C.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민재판이라고 비난 받아온 소위 대학내 ‘캉가루 법정 (kangaroo courts) ‘ 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NC 지역 언론들은 전망했다.
캉가루 법정 (kangaroo court)이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거 등을 채택하지 않고 미리 결정된 내용대로 판결을 하는 법정. 인민재판과 비슷하다. 캉가루처럼 바로 증거 채택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건너뛰는 (jump) 의미와 캉가루 주머니에 미리 담겨 있는 내용대로 재판한다는 의미가 있다.
UNC-CH 대학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오너 코트(Honor Court)’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뉴스 해설==
* 연방 학생 프라이버시 보호법 (federal student privacy laws) :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한 여러 연방 법규들. *오너 코트(Honor Court): 대학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으로 구성된 자체적 징계위원회.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은 1875년 설립된 이래 학생 규율과 처벌에 대해선 학내 자체에서 처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학교의 학생 행동 준칙을 어긴 학생을 심사하기 위한 ‘오너 코트(Honor Court)’를 대학 내 두고 그 구성원은 학생들로 구성하고 있다.
<사례>
2012년 2월 UNC-CH 학생 랜덴 갬빌양은 무어스빌(샬롯 북쪽 소도시) 출신으로 자신의 남자 친구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전 보이프렌드를 고소했다.
그러나 캠빌양은 대학 학생처 직원으로부터 경찰에 가지말고 오너 코트(Honor Court)에 제소하도록 설득을 받았고 그녀는 경찰에 가는 대신 학내 오너코트에 제소했다. 그러나 오너 코트 심사에서 전 보이프렌드는 무혐의를 받았다.
반면 자신은 심사과정에서 정신이 돌 정도로 심한 비난을 받았다. 그녀는 오너 코트에 간 것을 후회하였다. 그녀는 “정말 끔찍했어요. 완전히 봉변을 당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 중 하루였어요. 제 부모님은 아직도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오너 코트의 멤버들은 성폭력을 마치 갬빌양이 잘못한 것 처럼 몰아갔다고 그녀는 말했다. 갬빌양은 “그들은 ‘당신은 입다물고 조용하게 지내 더 이상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를 겁주어 입을 막아버리자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다.
대학내 오너 코트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고 결론 지은 갬빌양은 2013년 1월 두 명의 다른 학생, 그리고 전 학생처 부학장과 함께 공동으로 UNC-CH를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조성 및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침해한 이유로 미 연방 교육성의 인권국에 고발했다.
이들은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학생에 대해 압박감을 조성하여 학생을 겁먹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갬빌양은 오너 코트가 자신의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두번 죽이는 희생자로 만들었으며 대학 당국이 어떻게 오너 코트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가를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