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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B 벌금' 구제키로

'오바마케어 잔류' 대상

9월30일까지 서류 제출

 

의료당국이 메디케어 가입이 늦어져 벌금을 내고 있는 시니어들을 구제한다. 연방메디컬센터(CMS)는 2013년 이후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한 뒤 메디케어 가입을 하지 않거나 늦춘 경우 부과되는 벌금에 대한 면제 신청을 오는 9월 말까지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CMS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는 상업 의료 보험을 정부가 인준해 제공하는 형태라 65세가 되면 여기서 빠져나와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직장 건강 보험(본인 또는 배우자를 통해)을 갖고 있는 경우엔 합법적으로 메디케어 가입을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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