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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회: 이웃 vs 이웃 - 톱 5가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들

이웃이 프론트 야드 잔디를 깎지 않은채 무릎까지 자라게 했나요?

 

또다른 이웃은 낡은 타이어나 자동차를 잔디위에 방치한 채 놔두고 있나요? 잇슈는 넘쳐있다. 그러나 랄리에선 평균 매년 2,500-3,000건의 민원이 시청에 접수된다.

 

시 당국이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시 당국은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문제를 일으킨 주인에게 계고장(notice)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해당 주택이나 부지에 계고장을 붙인다. 계고장을 받은 주인은 10일내에 야기시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만일 주인이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시 당국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다. 만일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압류 딱지가 붙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하고자 원한다면 시의회에 와서 상당한 이유를 대어 해명해야 한다. 아래는 랄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이웃 불평 민원 중 상위 5개를 추려보았다.

 

1. 잔디 깎지 않는 것

랄리 시 경계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잔디 높이를 8인치 넘게 방치한다면 시 조례 위반이 된다. 올 4월부터 지난 7월 하순까지 7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여름철이 아직 몇 달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위반하면 시가 잔디를 대신 깎아 주지만 행정수수료 $175에 인건비/시간당, 장비사용료 등이 추가된다.

 

2. 쓰레기 방치하는 것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쌓은 채 놓는 것이다. 역시 같은 기간에 387건이 보고되었다. 쓰레기에는 못쓰는 가구, 기계들, 타이어, 녹슬은 자동차 부품들, 건축 자재들, 의료 장비들 등이다.

 

3. 앞 마당이나 현관에 카우치(소파) 놓기

 

아웃 도어용 제품이 아닌 가구, 전기 기구 등을 야외에 놓으면 위반이다. 291건이 보고되었다. 파티오 또는 잔디밭 용으로 판매되는 야외용 가구는 허용된다. 또 실내 가구도 지붕이 있고 스크린이나 윈도우 등 둘러쳐진 장소에선 허용된다.

 

4. 목재나 나뭇가지들 쌓아 놓는 것

목재나 나뭇가지를 쌓아 놓으면 위반이다. 강풍에 떨어진 나뭇가지나 가지치기를 한 후 나뭇가지를 방치하는 것도 포함된다. 단기간은 괜찮으나 오래 방치하면 시 조례에 위반된다.

 

보건에 해가 되는 나무나 식물 방치도 위반이다. 시당국으로부터 계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물 주는 것을 잊어버려 죽어버린 식물은 제거해야 한다.

249건이 보고되었다.

 

5. 보도와 거터 치우지 않는 것

 

보도와 거터(사진 참조)에 관한 보고도 200여 건이다. 민원 이유는 나무나 풀 들이 덮고 있다거나 배수구(storm drain; 사진 참조)가 막혀 있다거나 하는 것 등이다.

 

 

보도의 시멘트가 부서졌거나 금이 가도 민원을 제기한다.

 

 

<기타 민원>

보도를 넘어선 나뭇가지나 식물, 풀 등이다.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동물 배설물을 방치해도 위반이다. 포도 덩쿨 등이 이웃 땅을 기어서 넘어갈 때도 위반이다. 바퀴벌레나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방치하는 것도 포함된다.

 

<민원 보고하기>

랄리 경우 웹사이트 https://raleighnc.seamlessdocs.com/f/CodeEnforcement 에서 하거나 전화 919-996-2444로 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할 수도 있다. 민원접수를 받은 시당국은 조치가 취해진다고 알려줄 것이다. 시와 관련이 없는 것은 NC 주 정부 교통부에 제출해도 된다.

 

웹사이트는 www.ncdot.gov/conta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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