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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타주 언라인 판매업체에 판매세 부과키로

NC 주민은 언라인 물품 구매시 판매세 내야..

 

타주에 소재한 언라인 소매업체가 NC 주민에 상품을 팔 때에는 이제 판매세(sales tax)를 내야한다. NC 주지사 쿠퍼는 지난달 8일 노스 캐롤라이나에 언라인으로 물품을 NC 주민에 팔 경우 판매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 재무장관 명령에 따르면 NC는 오는 11월 1일부터 판매세를 징수한다. 다만 이전의 언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이에 따라 언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노스 캐롤라이나 주민들은 판매세를 내야한다.

 

그동안 NC의 소매업체들은 타주 소재 언라인 회사들이 정작 상품은 NC 주민에 팔면서 큰 이익을 보는데도 판매세를 내지 않는다고 불평해 왔다. NC의 소매업체들은 이번 주정부의 조치에 큰 환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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