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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에서 불법투표자 19명 적발 기소

한국인도 1명 포함돼...

 

연방 검찰청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불법으로 2016년에 투표한 혐의로 19명이 기소되었다고 발표했다.

 

NC 동부지구 연방검찰청이 지난달 언론에 보낸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일부는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 미 시민권자인 것으로 주장했다고 한다. # 연방검찰청은 기소된 자 중 9명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장 6년까지의 징역형과 최대 $35만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적별로는 멕시코 2명을 포함하여 도미니카, 나이제리아, 필리핀, 파나마, 일본 등이다. 다른 8명은 최장 1년 징역과 최대 $10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명의 아이티, 폴랜드, 독일, 엘살바도르, 이태리, 멕시코, 한국인 등이라고 한다.

 

# 그외 26세의 멕시코 여성인 다이아나 패트리샤 프랑코-로드리게스(Diana Patricia Franco-Rodriquez)는 사기, 불법 투표, 비자 오용 등의 혐의로 최대 26년 징역형과 $35만의 벌금형에 처해질지도 모른다고 한다.

 

# 윌밍턴 연방 법원 대배심원단은 덴스로 알렌 페이지(66세)를 거짓 시민권자로 행세하고 불법 투표를 하도록 도운 혐의로 5년 징역형과 $25만의 벌금형에 기소하였다.

 

미국에서는 투표도 조심해서 해야...

 

“잘 몰랐다” 라는 말 안통해

 

마가리타 델 필라 피츠패트릭은 페루에서 2001년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국에 왔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세 딸을 두고 있다.

 

일리노이 거주인 그녀가 추방위기에 몰렸다. 미 이민당국이 그녀가 2006년에 두 번 불법 투표를 했다는 것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알고 투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법원도 피츠패트릭이 법을 어겼으며 추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잘못알았다해서 이미 행한 불법 행위가 사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련은 2005년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 면허국에 가면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페루 여권과 영주권을 제시했다.

 

그녀는 명백히 미 시민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국 담당 직원은 그녀에게 유권자 등록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헷갈렸고, “해야 되요?” 하고 되물었다.

 

직원은 “당신에 달려있어요(Well, it is up to you).” 라고 말했다. 그녀는 유권자 등록 용지(voter registration form)을 들여다 보고 미 시민권자 박스 옆의 “yes” 란에 체크 표시를 했다.

 

이 폼에 영주권자라는 별도 표시가 있었더라면 주의를 했었을텐데 그게 없어 무심코 표기를 한 것이다. 후에 유권자 등록 카드가 우편으로 배송되어 왔고 그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의 선거에 투표를 했다.

 

그리고 2007년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이민국에 갔다. 그녀는 이민국 직원에게 자신이 불법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모른채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후에 유권자 등록을 취소했으나 이미 늦었다. 두 달 후 그녀는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조치를 시작했다는 우편물을 받았다. 그녀는 시카고 이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그녀와 같은 사례가 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들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불법인 줄 모르고 유권자 등록을 했고, 또 투표를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1993년에 통과된 ‘유권자 등록법(The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에는 면허국 직원이 “운전 면허증 신청자에게 어떠한 제시(statement)도 할 수 없고, 그러한 제시로 유권자가 등록을 머뭇거리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녀는 2015년 이민국의 구금 센터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나 보호 관찰 속에 현재 항소 법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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