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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주 헌법 수정안(Constitutional amendments)을 오는 11월 6일(화) 총선거(general election)에서 주민투표에 부친다.
한국으로 말하면 일종의 개헌 국민투표인 것이다. NC 주의회는 그동안 주헌법 수정을 둘러싸고 격열한 논쟁과 정쟁을 거듭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는 소송까지 하며 헌법 수정안의 주민투표 회부를 제지하려고 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결국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주의회 주도로 헌법 수정안을 만들어 11월 6일 총선거에 올리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총 6개 수정안이다.
특히 이중 2개 수정안은 주지사의 일부 권한을 주의회로 옮기는 안을 담고 있어 전직 주지사가 모두 출동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민주당은 6개 수정안 모두에 반대하고 있다.
<모처럼 생존해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 전직 주지사들이 다 모였다. 주헌번 수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현 주지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헌법 수정안에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른쪽 첫 번째 팻 맥코리, 두 번째 퍼듀, 세번째 마이크 이즈리>
다음은 헌법 수정안 요지 및 투표 용지에 인쇄될 헌법 수정안 원문이다.
1. 유권자 ID법 제정을 위한 개헌:
모든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는 신분증이 필요없다. 이전에 현 주정부가 유권자 ID법을 만들었으나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난바 있다.
그래서 무산되었다. 또 인종 차별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래서 차제에 헌법을 수정하여 상위법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투표용지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된다.
[ ] FOR [ ] AGAINST
Constitutional amendment to require voters to provide photo identification before voting in person.
2. 주 소득세 상한선을 7%로 낮추기 위한 개헌:
현재 주 헌법에는 상한선이 10%로 되어 있다. 주 정부는 몇 년 전에 현재 개인 소득세율을 5.499%로 인하한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아예 주 헌법에 소득세율 상한선(ceiling)을 7%로 정해 후에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하더라도 소득세를 7%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자는 것이다. 일종의 대못을 박는 것이다. 투표용지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된다.
[ ] FOR [ ] AGAINST
Constitutional amendment to reduce the income tax rate in North Carolina to a maximum allowable rate of seven percent (7%).
3. 주 윤리 및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을 8명으로 줄이는 개헌:
현재는 9명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4명을 점하고 있고, 무소속이 1명이다. 따라서 무소속 한 명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위원들의 선임 권한을 의회에 주는 것이다. 현재는 주지사에 임명권이 있다.
[ ] FOR [ ] AGAINST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stablish an eight-member Bipartisan Board of Ethics and Elections Enforcement in the Constitution to administer ethics and elections law.
4. 판사 임명권 수정을 위한 개헌:
법관에 공백이 생길 경우 주 의회가 법관 선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 지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 ] FOR [ ] AGAINST
Constitutional amendment to change the process for filling judicial vacancies that occur between judicial elections from a process
in which the Governor has sole appointment power to a process in which the people of the State nominate individuals to fill vacancies by way of a commission comprised of appointees made by the judicial,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charged with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legislature as to which nominees are deemed qualified; then the legislature will recommend at least two nominees to the Governor via legislative action not subject to gubernatorial veto; and the Governor will appoint judges from among these nominees.
5. 주민의 사냥과 낚시 권리 보호를 위한 개헌:
[ ] FOR [ ] AGAINST
Constitutional amendment protecting the right of the people to hunt, fish, and harvest wildlife. 6. 범죄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헌:
[ ] FOR [ ] AGAINST
Constitutional amendment to strengthen protections for victims of crime; to establish certain absolute basic rights for victims; and to ensure the enforcement of these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