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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선...] 강용석 징역 1년에 법정구속…포승줄 묶여 구치소行

‘도도맘’ 김미나(36)씨와의 ‘스캔들 의혹’에 김씨 전 남편 조모씨가 자신에게 제기한 소(訴)를 취하하려고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가 9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뒤 포승줄에 묶여 서울구치소로 연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는 김미나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강 변호사의 이런 행위로 김씨 남편은 불륜으로 인해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강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씨의 남편 조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조씨가 "강 변호사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한 것이다.

 

조씨가 낸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강 변호사 측은 "김씨에게 소 취하장을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김씨 범행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박 판사에게 요청했다.

 

김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말 선고된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당시 ‘도도맘’ 김씨는 "강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 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 재판에도 출석해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4/20181024027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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