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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랄리 등기소 직원들,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

등기소장 리딕은 5년형

 

랄리 등기소의 전직 직원들이 횡령 혐의로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횡령한 액수는 $230만에 달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랄리 소재 웨이크 카운티 디드 오피스(한국의 등기소에 해당)에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정식으로 입금되는 액수에서 사라지는 것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주범은 당시 등기소장인 로라 리딕(52). 그녀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등기료 -결혼 등기료 등 - 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일부 금액을 카운티 은행 구좌에 입급시키지 않고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무레이 파커가 로라 디딕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 그가 공범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이유이다. 12개월에서 24개월 형을 받았다. $74,067을 횡령한 혐의이다. 모두 반납하기는 했다. 나머지 두 명(트로이 엘리스, 베로니카 기어론)은 각자 스스로 횡령했다. 로라 리딕은 횡령한 $926,000을 배상하고 최장 5년 형을 받았다.

 

*사건 개요: 시민들은 결혼할 경우 결혼 등기료(marriage license fees)로 $60을 낸다. 부동산 거래시 내는 등기료는 대부분 변호사를 통해 전자 송금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부정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현금으로 낸 경우에만 빼돌릴 수 있어 직원들이 횡령의 유혹을 받는다. 횡령 당시 등기소장 로라 리딕은 가장 기본적인 회계법칙을 지키지 않았다. 등기료 접수창구 직원이 돈을 걷어서 금액을 세어보지 않고 리딕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리딕은 이 돈을 카운트하고 기록하는 첫번째 사람이었다. 리딕은 이처럼 자기에게 건네는 현금을 직원이 세어보지 않고 무심코 믿고 전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지난해 초, 디파짓되는 돈이 예상보다 적어지는 것을 이상히 생각하고 사무실 간부들은 리딕에게 알리지 않고 그들 자신이 일을 맡아서 해보았다.

 

그들은 8일 이라는 기간 동안 리딕에게 전하기 전에 돈 액수를 세었다. 놀랍게도 리딕을 거쳐온 돈은 하루에 $200 내지 $800이 적었다. 대부분 20불짜리와 100불짜리 지폐로. 오직 리딕이 결근한 어느날 하루만 모자란 돈이 없었다. 8일 동안 현금으로 총 $3980이 모자랐다.

 

결국 주 수사국에 의혹이 제보되었고, 수사 결과 리딕은 물론이고 다른 직원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디드 등록 사무실은 생애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한다. 웨이크 카운티에서 태어났을때, 결혼 또는 사망했을때 이 사무실은 출생과 사망 증서 그리고 결혼증명서를 보관한다.

 

집을 사거나 팔때 또는 모기지로 돈을 빌렸을때 디드를 보관하고 필요한 다른 사항들을 기록한다.

사진: 전 등기소장 로라 리딕.

 

사진: 좌로부터 등기소 직원 트로이 엘리스, 베로니카 기어론, 무레이 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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