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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재정 어드바이저
지난 10월15일 부터 시작한 OEP기간이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번 12월7일이면 내년 2019년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을 변경이나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7일사이에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들을 변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 물론 현재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플랜들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2019년에 새로운 플랜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는 현재 플랜의 커버리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 할 필요는 있다.
간혹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왜 변경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OEP기간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 약플랜이나 어드벤티지플랜만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Medicare Supplement plan도 이기간에 변경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 서플러먼트플랜은 이기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연중 아무때나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조심 해야하는 부분은 OEP기간이 아닌경우에 보조플랜에서 보조플랜으로만 변경이 가능한것이다.
만약 어드벤티지플랜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라면 꼭 지금 이 OEP기간을 꼭 활용해야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봐와 같이 어드벤티지플랜안에는 처방전약플랜이 이미 들어가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플랜 변경은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어드벤티지플랜에서 다른 회사나 다른종류의 어드벤티지플랜으로 변경해야한다. 만약 어드벤티지플랜에서 서플러먼트 플랜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추가적으로 처방전 약 플랜을 선택해야한다.
또한 서플러먼트를 신청시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만약 현재 건강에 지병이 많다면 서플러먼트플랜은 신청이 어렵다. 그러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서플러먼트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꼭 어드벤티지플랜을 미리 신청하길 권한다.
또한 처방전 약플랜도 65세이후에 처방전약플랜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거나 또는 실수로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도 이OEP기간을 활용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몇년동안 처방전 약플랜을 가지고 있지않은것에 대해서 평생토록 벌금을 물어야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렇타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꼭 처방전 약플랜을 신청하는것을 권한다. 왜냐면 처방전 약플랜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벌금의 금액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한 메디케어 플랜 변경에 대한 내용은 앤디 김에게 연락하세요. 앤디 김 – 703-20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