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이민
- 교육
- 음악/동영상
- English
그린스보로 거주 여인이 메디케이드 사기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리네 크리스틴 보룬다(36)는 2013년부터 2014년에 메디케어 사기 행각을 벌였다.
보룬다는 유죄로 판결됨에 따라 $225,000을 N.C. 메디케이드 프로그램(Medicaid)에 반환해야 한다. 보룬다는 윌슨(랄리 동부 60마일 도시)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한 물리치료사의 정보를 훔쳐 200여 명의 메디케이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하여 $225,339.08을 받아 냈다. 그러나 실제로 물리 치료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 물리치료사는 자신의 정보가 도용된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