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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문제 제기 민주당 의원 헌법 개정안 제출도... 대통령 후보들 불리한 주는 아예 선거 유세 포기 소외 받는 주 생겨 <노스 캐롤라이나 랄리, nc한국인뉴스> Young Lee = 미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Electoral College)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번에는 탄력을 받는 모양세다.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도전장을 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 아래 사진)이 '선거인단 제도'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워런은 민주당 진보파를 대표하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녀가 처음은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7년 한 인터뷰에서 2016년 3백만 표를 더 얻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실패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한다. 지금이 간접선거인 선거인단을 폐지할 적기이다”라고 주장 바 있다.

연방하원의원 스티브 코헨(민주, 테네시)은 올 1월 새로운 하원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정식으로 선거인단 폐지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워런 의원은 지난 3월 18일 미시시피주 잭슨대학에서 CNN 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선거인단 폐지를 언급한 대목에서 가장 큰 박수 갈채가 나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현 미 대통령 선거 방식은 200년 이상 된 것으로 말 달리던 시대에 만들어 진 것>

미국은 1776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제정된 초기 헌법(Aticles of Confederation; 1781년)에는 대통령과 사법부가 없고 연방의회만 있었다.

1788년에야 오늘날의 미 헌법이 만들어져 의회, 대통령, 사업부를 두어 3권분립을 확립했다. 당시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선택했다.

그 이유로

첫째, 건국 아버지들은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두려워 했다. 왜냐하면 선동가가 대중을 직접 조작하여 당선되고 또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인민 지지를 바탕으로 독재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질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여망도 있었다. 즉 당시에는 교육 수준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 들만이 제대로 된 사람을 분별하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른바 엘리트 정치인 셈이다.

둘째, 인구와 면적은 적지만 당당한 연방국가 구성원인 작은 주를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 직접 선거에 의한 일반 투표로 대통령을 뽑으면 인구가 많은 주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너무 세져 인구가 적은 주의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점에서 였다. 연방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작은 주의 권리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선거인단 확보 방식은 각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네브라스카와 메인을 제외한 모든 주가 승자독식방식(winner-takes-all)을 채택했다. 일반 유권자의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것이다. 즉 주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대통령 선거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1789년 처음으로 제1대 대통령 죠지 워싱턴이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했다. <선거인단>

선거인단은 인구 규모에 비례해 수가 정해져 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55명이고,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나 몬태나주 등은 3명이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15명이다. 현재 선거인단 수는 모두 538명이다. <현 선거인단 선거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가 대선에서 전국 합계로 가장 많은 지지표를 얻은 후보가 떨어지는 현상이 종종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즉 전제 득표수에서 이기고도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낙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 이기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트럼프 후보에게 졌다. 2000년 대선에서는 당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같은 이유로 낙선했다. 이제까지 미국 대선에서 모두 5번 이런 일이 있었다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나타낸 지도.>

앤드루 잭슨의 당선(1824년 죤 퀸스 아담스 후보 낙선); 새무엘 틸든 당선(1876년 러더포드 헤이즈 낙선); 그로버 클리브랜드 당선(1888년 벤자민 해리슨 낙선) 등이다. 한편 선거인단 제도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또 정치적으로 홀대 받는 지역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후보들은 특정 지역에 관심을 거의 보내지 않는다. 가령 상대당에 대한 지지세가 확고한 지역에는 후보들이 유세를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봐야 선거인단이 모두 상대당 쪽으로 갈 테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공화당 지지세가 확고한 미시시피주를 찾지 않았다. 대신에 두 당 대선 후보들은 이른바 ‘경합주’, 즉 표심이 자주 바뀌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한다. 노스 캐롤라이나에 유독 민주 공화 양당 후보가 자주 방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망>

이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려면 연방 헌법을 바꿔야 한다. 헌법을 바꿔야 하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다. **미국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의 수는 538명인데, 이는 하원(435명)과 상원(100명)의 숫자를 합친 535명에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3명을 합친 것이다. 미국 헌법 2조 1항 2절은 선거인단의 숫자와 선출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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