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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운전중 셀폰 금지 법안 추진

통과 가능성 높아 -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가능 현재도 이미 18세 미만과 스쿨버스 운전자는 금지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주 하원 법안 114호(법안명: ‘Hands Free NC’)가 지난 3월에 주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안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


이 법안은 이미 2009년에 입법된 운전중 문자 메시지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운전중 셀폰을 손으로 쥐는 행위, 무선 기기를 손으로 잡는 행위, 어깨를 이용해 셀폰 기기 같은 것을 귀에 대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운전중 비디오를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물론 신호등 앞에 정차했을 경우에도 위 금지는 적용된다.

그러나 블루투스(무선 이어폰)나 애플 워치 사용은 허용된다. 또 셀폰을 이용한 GPS(위치 추적 시스템, 내비게이션 지도) 사용도 가능하다. 단, 미리 주소가 입력된 경우에 한한다.

현행 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스쿨 버스 운전자의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8세 미만이더라도 무선 기기가 대시 보드 등에 마운트(장착) 되었거나 고착되어 한 번 만 누르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기 사용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법안이 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 위반할 경우 벌금 $100이 통보된다. 다만 위 위반 경우에도 경찰은 셀폰을 압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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