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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스턴-셀럼의 포사이스 카운티 지방 법원은 지난달 함께 살던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챨스 토마스 스택(33)은 2015년 자신의 집에서 2살된 잭슨 소니 스웨인을 상해 치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진: 사망한 2세 아이와 스택. |
스택은 아내 및 네 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중 2세 남아를 벨트로 때리고, 아이의 등을 담뱃 불로 지지고, 아이의 팔을 물어 뜯는 등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 아이를 바닥에 내동냉이쳐 결국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스택은 재판에서 자신은 아이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