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한국인뉴스 Young Lee> 랄리, 노스 캐롤라이나 =
미 연방대법원은 2019년 6월 27일 노스캐롤라이나와 메릴랜드 지역의 선거구 관련 판결에서 선거구 결정은 주 의회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 대법원은 “주 의회가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자신의 지역에서 선거구를 결정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법원에서 막을 수 없다”며, “주 의회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선거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주 의회의 자의적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스 캐롤라이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민주 공화 양당간의 싸움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2020년 선거도 현행 선거구 획정에 따라 치뤄지게 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은 NC 선거구 획정이 게리맨더링이어 실제 선거에선 박빙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의석수에선 공화당이 현 NC 13개 연방하원 의석 중 10대 3으로 다수를 차지해 선거구 획정의 위헌성을 제기했었다.
종전의 연방 하급 법원에선 게리맨더링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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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7-31 02:1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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