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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보로 거주 안젤리나 루이스 보간(48, 사진)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601,000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13일 지역 항소법원에서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형을 선고한 판사는 “그녀가 빼돌린 돈을 숨겼다고 의심한다. 아마 그녀는 몇 년 복역하면 이돈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안젤리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자신의 급여 명세서상 시간당 $18 급여를 상사에게 승인 받은 후 정작 은행에 보낼 때에는 시간당 $97로 고쳐 3년 동안 $601,000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