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이민
- 교육
- 음악/동영상
- English
'독립국 정통성' 건드린 것으로 봐… 건국 때부터 외세 개입에 공포감
그간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탈세와 인사 전횡, 여성·유색인종 비하 등 각종 논란에도 탄핵 여론이 과반이 된 적은 없다. 이번엔 왜 여론이 돌아서는 것일까.
미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 대선 개입을 직접 주문한 이번 스캔들은, 미국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체화하는 '독립국가의 정통성'이란 역린을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미 헌법에 대통령 탄핵은 '반역죄, 뇌물수수죄, 기타 중대 범죄와 경범죄'를 근거로 추진하게 돼 있다. 이는 232년 전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외국의 미국 체제 교란을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넣었다는 게 학계 정설이다.
건국 당시 미국은 '외세 개입'에 편집증적 공포가 있었다.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은 1776년 전쟁을 통해 독립을 선언했지만, 영국은 미국 내 친영파의 반란을 끈질기게 부추겼다.
1787년 미 상원 의원이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 영토 일부를 영국에 떼어 팔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영국과 맞서던 프랑스도 미 독립군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등 프로이센(독일), 합스부르크(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유럽 구대륙의 강호들이 모두 이 신생 독립국에 개입하려 눈독을 들였다.
미 필라델피아에서 1787년 열린 제헌 의회는 이런 '외세 개입'의 성토장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외국의 간계가 우리 공화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했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훗날 3대 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은 '고위직이 외세를 끌어들여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데' 헌법의 근간을 둬야 한다고 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선거를 너무 자주 하면 외국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선거를 최소화하자고 했다.
실제 헌법을 집필한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은 탄핵 조항에 '(외국·적국과 결탁한) 반역과 뇌물 수수'를 앞세우면서 고심 끝에 다양한 형태의 외국 개입 가능성을 뭉뚱그린 '중대 범죄(high crimes)' 구절을 추가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역대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사법 방해 등 다양했지만, 제헌 세력이 가장 우려한 '외세 개입'을 획책한 건 232년 만에 트럼프가 처음"이라고 했다. 미 정치권에선 트럼프 탄핵 사유에 '반역·뇌물 수수'가 적용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