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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주지사와 부지사 팬더믹 리오픈 대책 놓고 격돌

댄 포리스트 부지사, 쿠퍼 주지사 고소하겠다고 으름장


NC 주지사와 부지사가 팬더믹 대책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댄 포리스트 부지사는 6월 25일 민주당 소속  쿠퍼 주지사를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 기간에 주비상대책법령을 위반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댄 포리스트 부지사(왼쪽)와 쿠퍼 주지사.>



주 평의회는 그 동안 쿠퍼 주지사의 코로나 대책보다 완화된 안을 제시했었다. 




댄 포리스트 부지사는 “주지사가 반복하여 법을 무시했다. 이 법(주비상대책법령)은 비지니스를 선택적으로 타겟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지사는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이 선언된 후 주지사가 일괄적으로 비지니스를 폐쇄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주지사 대변인은 “팬더믹 기간에 정치적 타협은 없다. 오직 과학적 근거와 수치만 있을 뿐이다”라고 맞섰다. 

포리스트 부지사는 오는 11월 선거에 주지사로 출마하여 현 쿠퍼 주지사와 경쟁할 예정이다. 


<주 지사가 주 평의회 의견 무시>


댄 포리스트 부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쿠퍼 주지사가 지난 3월 17일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을 내 놓기 전에 주 평의회(The Council of State)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쿠퍼 주지사는 평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포리스트 부지사는 “NC 주헌법은 단일한 행정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주 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권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 평의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 평의회는 주 선출직 공직자의 회의체이다. 구성원은 10명의 선출직 공직자로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주재무장관, 주 농무장관, 주 총무장관, 주 교육감, 노동부 장관,  주 보험부 장관, 주 감사원장 등이다. 이 중 7명이 공화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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