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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오바마 대통령은 6월 15일 신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정책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젊은 불법 이민자들이 “Deferred Action”(추방유예조치)와 노동 허가증을 얻음으로써 강제 송환을 면제 시켜 주려 함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많은 세부 정보가 있지만, 이 기사를 통해 정확히 어떤 정책이 변경될 것인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발표된 성명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정책은 무엇인가?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행정부가 다음 기준을 충족한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1. 16 세 이전에 미국으로 입국한 자.
2. 30세 이하인 자.
3. 6월 15일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자.
4. 현재 미국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자, GED(검정고시) 취득자, 혹은 미국 국군이나 해안 경비대를 명예롭게 제대한 용사.
5. 중죄 위반이나, 중대한 경범죄 위반이나, 여러 경범죄의 범죄유죄에 판결되지 않고, 기타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 대상이 아닌 자.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민자는 추방유예 조치와 노동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추방유예 조치는 합법적인 신분이나 영주권이 아니다 - 그것은 단순히 개인이 추방유예 조치 기간 동안 불법적인 존재를 발생하지 않아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추방유예 조치 신청 현재 강제 추방 절차에 있는 경우라면 즉시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국토 안보부가 6월 15일을 기준으로 60일까진 새 정책을 준수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때까지 유예조치 신청을 기다려도 된다.
신청자는 추방유예 조치를 신청할때 배경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모든 케이스가 승인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고 국토 안보부는 밝혔다. 이 신청을 거부 당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이번 정책이 바뀌게 될 경우 신청자들은 송환 절차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해당되는 신청자라면 대부분의 경우 추방유예 조치를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선 이번 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를 지켜보는 것과 함께 신청 적합 여부를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만약 추방유예 조치를 신청하고 싶다면 신 정책 적용을 기다리는 동안, 지난 5 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거가 되는 문서 (학교 기록, 의료 기록 및 세금 환급 등)를 미리 모아서 복사해 두면 도움이 된다. 이 새로운 정책은 우리 나라의 이민법에 대한 흥미 진진한 변화의 시작 일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오바마 대통령 하에 광범위한 이민 개혁의 시작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올 가을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겨를 주지사 롬니는 최근 자신의 이민 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고급학위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내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민자들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 Scott Silvers (김지우) 변호사
Harris & Hilton, P.A. 7320 Six Forks Road, Suite 100 Raleigh, NC 27615
Phone: (919) 848-6164 Email: ssilvers@hfhlaw.com
이기사는 법적 조언이 아니고 정보 제공만 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저자와 독자 사이의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받도록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