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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2003년도생이 2021년 3월 31일까지 영사관에 접수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국적이탈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접수 가능하여 만약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생신고후 국적이탈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ㅇ 만약 2003년생이 2021년 3월 31일까지 신청을 안한 경우에는 24세 때 병역 연기를 영사관을 통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복수국적기간은 37세 12월 31일까지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