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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상의·섬유협·의료협 등 경제단체 연대
'출발 10일전 검사·도착 1~2일 격리' 대안 제시
남가주 한인 경제단체들이 연대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입국 시 14일 의무격리를 완화해달라는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최영석 옥타LA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청원에는 옥타LA 외에도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일한), 재미한인섬유협회(회장 김병철),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여행업체도 이 같은 청원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석 옥타LA 회장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 심적으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때문에 사업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제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정책 때문에 사실상 한국 방문 길이 막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업무상 2~3일만 한국에 머물면 되는데 이를 위해 별도로 2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부분 한국 행을 포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현재 한국 정부에서 의무격리 면제서 발급 관련 지침을 시행 중이지만 관련 부처의 검토 지연과 소극적인 조치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행 14일 의무격리를 완화해 줄 것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미국에서 출발하는 한인 경제인은 출발 10일 전 공인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코로나 음성 판정 획득 이후 비행기 탑승 때까지 미국 내에서 자가 격리를 준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 한국에 입국한 뒤에도 한국 규정에 따라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을 지정 장소에서 격리하며 대기하다가 최종 음성 판정이 나면 격리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방역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국 정부가 걱정하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위와 같은 제안을 통해 미국 내 한인 경제인의 한국 입국을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불식하면서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외교부(경제 담당 소관과)에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격리면제 신청인 관련 부처 서한을 해당 신청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도 인도적 차원에서 격리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