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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강행시4급 범죄 혐의로 소환장 발부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법원 명령 없이 무단으로 쫓아내면 강력한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4월 주지사 비상 행정명령(106호)을 발동해 팬데믹 종료가 선언된 뒤 2달까지는 퇴거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퇴거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6월 중순까지 유효한 상태인데 최근 이를 어기고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세입자 동의 없이 자물쇠를 교체해 거주지 출입을 차단하거나(lock out) ▶세입자 가재도구를 집 밖에 투기하는(possessions remove) 사태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주 검찰은 지난주 500여 개 자치단체 산하 3만8000명의 경관들에게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퇴거 행위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근무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경관들은 퇴거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1단계로 부동산 소유주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warning)를 한 뒤 원상복구(restore)를 명령하고, 이를 듣지 않을 때는 2단계로 형사적 처벌(4급 범죄)이 가해지는 불평불만 신고 법원소환장(complaint summons)을 발부하도록 했다.
거비어 그루월 주 검찰총장은 “현재 부동산 소유주가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은 행정명령에 근거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06년 리처드 코디 전 주지사 때부터 뉴저지주에서 법원 명령 없는 퇴거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행정명령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