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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쿠퍼는 지난 8월 26일 노스 캐롤라이나 결혼 가능 연령 하한선을 16세로 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더불어 이들 16세와 결혼하는 상대방의 나이 차이는 4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어린이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어린이를 조기 결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을 강력 지지하였던 크리스틴 베이커 주하원의원과 애쉬톤 글레멘츠 하원의원은 이날 이 법안
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노스 캐롤라이나는 결혼 연령을 14세로 정하였었다. 그래서 노스 캐롤라이나는 어린이 매매
(결혼의 강요 등)의 온상으로 여겨졌었다. 익명의 한 조기 결혼 여성(에덴 거주 ; 그린스보로 북부 30여
마일 도시)은 "아직도 나를 학대한 전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라며 지금도 어려서 결혼하여
정신적 두려움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