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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C “즉시 제품 사용 멈추고 전액환불 요청해야”
미국 유아·출산용품 전문 브랜드 보피(Boppy)가 자사 제품을 이용한 신생아 8명이 사망하자 현재까지 판매된 330만개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
공영 라디오방송 NPR은 9월 23일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피 제품 3개 중 하나를 이용한 신생아 8명이 등·배·옆구리 등이 파묻혀 질식사했다고 미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제품에는 오리지널, 프리퍼드, 보터리반키즈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2004년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유아용품매장인 포터리반키즈, 아마존, 타깃, 월마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미와
캐나다에 판매됐다.
로버트 S. 아들러 CPSC 회장은 “질식사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 판매를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즉시 제품 사용을 멈추고 보피 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피 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아이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부모들에게 안전한 신생아 수면 방법 관련 지침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제품은 유아 수면용 제품으로 판매하진 않았다”면서 “비지도 사용에 대한 경고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 보피가 자사 유아용 제품인 오리지널(왼쪽부터), 프리퍼드, 포터리반키즈 등 3개에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 (‘보피’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