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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파견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특별자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기신청과 관련한 접수 문의는 애틀랜타총영사관 404-522-1611(ext.125)로 연락주면 안내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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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기간: 2021. 11. 1. ~ 2021. 12. 31.
2. 대상 사건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2) 위 1)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
3. 절차 등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당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예약은 필요 없으나, 대리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2) 당관 방문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기 바랍니다.
– 여권(유효기간 만료 여권도 무방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3) 당관에서 접수 후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신청서를 송부하며, 접수 1주일 후 신청자가 직접 대한민국 대검찰청 형사1과로 문의하여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검찰청 형사1과 담당자 : 김용세 수사관(+82-2-3480-2266, samsa@spo.go.kr), 시차 문제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이메일로 연락
4) 재기신청과 관련한 접수 문의는 애틀랜타총영사관 404-522-1611(ext.12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