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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에 실시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인에 대한 신청이 지난 7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신청기간은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대상자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다.
신청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공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다운받거나 공관 등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부터이다. 재외선거인 경우 선거인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노스 캐롤라이나 거주 한국 교민은 장시간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아트란타까지 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에도 각자가 직접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아트란타까지 갈지는 불문가지이다. 대부분 교민들이 자영업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극 소수를 제외하고는 두번씩이나 아트란타까지 갈 교민은 별로 없어 보인다. 즉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민을 대상으로 교민들의 참정권행사에 편리를 도모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양해도 없고 앞으로 이러저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설명도 없다. 현대 민주주의 정부 역할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좀 아이러니한 것은 국외부재자 선거인 신고는 우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외부재자(영주권자가 아닌 장기 해외 체류 한국국민)는 영사관에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영사관에 가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인 한국국민)은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출두하여 신청해야한다. 같은 국민인데 국외부재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재외국민은 먼거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직접 가서 신청해야하나? 이점은 다분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즉 불합리한 선거인 등록제도를 고수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의 용어를 빌려 비유하자면 미필적고의(未必的 故意)에 해당하는 셈이다. 한국 정부당국은 좀더 적극적이고 현대 인터넷 기술 등을 이용한 재외선거인 등록 방법은 물론이고 투표방법의 개선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순회영사업무제도처럼 순회하면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 똑 같은 신분 확인 절차가 부수되는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행정이어 질적이나 보안상 하등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에 한국에서 실시된다. 그에 앞서 재외국민 투표는 12월 5일-10일 사이에 공관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