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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채용 공고에 급여 명시 추진





'면접 뒤 결정', '추후 협의', '내규에 따름'.

구직자가 기업 채용 공고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급여 항목에 적힌 익숙한 문구들이다. 입사 전 내 연봉을 속 시원히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앞으로 뉴욕의 구직자들은 '깜깜이 연봉'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 명시해야

언론은 뉴욕에서 5월 15일부터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 주도로 제정된 이른바 '급여공개법'은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에 따라 뉴욕의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에 기대 연봉 범위, 승진 또는 전근 기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직원이 4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력파견업체를 제외하곤 뉴욕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시 소재 사업체들이 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로펌에 자문하면서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이런 급여 수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부서장들에게 지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용 공고를 보고 자신의 급여가 왜 해당 급여 범위의 최상단이 아닌지 궁금해하는 기존 직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사업체들이 관리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 수급 어려운 시기 잘못된 해결책"…법 시행 연기안 발의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사업체들은 노동 수급이 빠듯한 시기에 이 법은 잘못된 해결책이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직원들이 채용 공고 공개 사항과 자신의 연봉을 비교하며 회사에 항의하거나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경쟁사로 이직할 수 있어 인력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직원 간 불화 등 후폭풍이 일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사업체들은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 등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는 등 법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준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법 시행을 1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시의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혼란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적정 임금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고, 임금 차별을 없애 유색인종 등 다양한 조직 구성원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 법으로 구직 현장의 모습은 즉각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사업주의 말을 빌려, 법 시행으로 구직자가 면접 말미에 급여 수준을 듣고 깜짝 놀라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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