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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사고땐 피해 자녀 양육비 대야


테네시주 의회 만장일치 법안 통과

  

지난 3월 미 테네시주 하원 의회가 음주 운전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근 상원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테네시주 '벤틀리법' 입법의 참고 사례가 된 어린이들. 2019년 음주 운전 차량에 받혀 부모와 동생이 숨진 후 고아가 된 벤틀리와 메이슨 형제가 최근 사고 현장에서 부모를 추모하고 있다. /폭스뉴스 화면 캡처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외에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대는 재정적 의무까지 지우는 초강력 법이 미국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벤틀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달 테네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 420일 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가해자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대야 한다. 양육비 액수는 피해자 자녀의 성장 환경 등을 감안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법안은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 법은 인근 미주리주에서 음주 운전 탓에 고아가 된 두 어린이 사례에 착안했다. 지난 2019년 술과 마약에 취한 운전자로 인해 30·25세 젊은 커플과 4개월 아기가 사망한 뒤, 4세·2세 아들 둘이 남겨졌다. 양육을 맡게 된 할머니 세실리아 윌리엄스는 손자 벤틀리와 메이슨을 데리고 총 17주를 돌며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입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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