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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 238 찬성 237 반대 0 기권 1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원도가 2006년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날 법안 처리에 따라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도는 도지사가 폭넓은 규제완화 혜택과 인사권을 확보하게 된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인데다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이 있고 산림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가 많았는데 이를 상당 부분 도지사의 권한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 466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이 설치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연간 3~4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자치도는 정부부처의 감사도 받지 않고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번 법은 강원도에 우선 포괄적인 지위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나 권한, 산업 특례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국회는 분야별 특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