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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추방 유예 8월 15일부터 접수…선착순 심사


음주운전자 등은 구제받기 힘들어

 

'6·15 구제조치' 서류 준비에 달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6.15 구제조치'에 따른 불법체류 학생 및 청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8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추방유예 대상자는 (1) 16세 이전 미국 입국 (2)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 (3)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 (4)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 체류신분 만료 (5)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또는 미군 복무자 등이다.

 

이 자격을 충족한다면 6.15 구제 조치를 통해 취업 허가서 소셜 넘버 운전 면허증 취득과 해외 여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범죄자와 성범죄와 마약사범, 음주운전, 사기, 3번이상 반복된 경범죄자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분류되면 이번에 구제받지 못하게 된다. 추방유예 신청료는 노동허가 신청비 380달러와 생체 정보(지문) 채취비 85달러를 합한 465달러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의 지난 12일자 인터넷판은 많은 상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2007년 6월 15일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성적표로 입증한다. 중간에 휴학했거나 졸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은행계좌가 있다면 해당기간 중의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는 것이 성적표 다음으로 좋은 방법이다. 은행계좌가 없다면 전화 요금 등의 유틸리티 청구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서류들이 없다면 일단 5년 기간의 표를 만든 뒤 미국에서 찍은 사진 영화 관람표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 식당 영수증 페이스북의 관련 페이지 출력물 등 사소한 자료라도 해당 기간에 표시하여 전체적으로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여권이 만료된 상황이다. 본인 증명 방법은 없는가?

이민국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증명서만을 증거로 채택하므로 갖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 여권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또는 미국의 운전 면허증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영사관 아이디를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출입국 관리카드(Form I-94)가 없는데 문제 되지 않을까?

이번 6.15 구제 조치는 밀입국을 한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I-94의 사본이 있다면 제출하고 사본도 남아있지 않다면 입국한 연도에 다녔던 학교의 기록 예방접종 받은 의료카드 미국 입국 당시의 항공 탑승권 항공사 마일리지 기록 등을 제출하여 미국 입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학교 기록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는 여권에 기재된 이름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다른 이름이 기재된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학교 서류에 생년월일과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한국에서 받은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여권상 생년월일이 같다는 점을 설명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 학교 기록에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이 병기되어 있거나 아주 근소한 철자의 차이라면 동일인 입증은 본인의 진술서(affidavit)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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