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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대회사, 세입자 강제퇴거 자행


NC에서도 세입자를 속이거나 위압적인 방법으로 강제퇴거 시켜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업을 하는 회사들은 렌트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려 세입자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은지도 오래 되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는 미 연방정부의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정책 시행 기간에도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갖은 압박 수단을 동원해 강제 퇴거시킨 것이 밝혀져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미 연방 하원 '코로나 바이러스 위원회'는 지난 7월 연방정부의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기간에도 갖은 압박 수단을 써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킨 사례와 임대회사 이름을 발표했다.


이러한 사례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도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코로나 팬더믹 이후 미 연방 정부는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여 강제 퇴거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인 강제퇴거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NC도 자체적으로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그 조치는 지난해 7월 시한이 끝나 종료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강제퇴거 금지 기간에도 임대회사들은 갖은 압박 수단을 써서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대표적 기업 5개를 발표했다. 인비테이션 홈(Invitation Homes), 프로그레스 레지던샬 (Progress Residential), 프론트 야드 레지덴샬 (Front Yard Residential) 등 3개 주택임대회사, 시겔 구룹(The Siegel Group), 벤트론 매지니먼트(Ventron Management) 등 2개의 아파트 임대회사 등이다.

이들 회사는  미 정부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미 전국적으로 15,000 가구의 세입자를 강제 퇴거 조치했다. 합법을 빙자한 소송을 통하거나 겁박을 주어 내보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인비테이션 홈, 프로그레스 레지던샬, 프론트 야드 레지덴샬 등 3개 회사가  세입자 강제퇴거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회사는 세입자를 속이거나, 위압적 방법으로 강제퇴거 시켰다.

심지어는 미 연방전부가 코로나 팬더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렌트비 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회사들은 그러한 세입자 지원을 받기 거부하거나, 세입자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는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은 채 강제퇴거 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일은 임대회사들이 기록적인 이윤을 얻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임대회사들 뒤에는 랜로드가 있다. 최근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 렌트비는 가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랄리 지역도 아파트 렌트비 상승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랄리 발행 뉴스앤옵서버지가 지난 5월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NC에서는 임대회사들이 지난 10여년 동안 총 40,000여 채의 단독 주택을 구입했다. 주로 랄리와 샬롯 지역에서이다.

샬롯 소재 메크랜버그 카운티 경우 20여개의 임대회사들이 임대 주택의 1/4을 소유하고 있다. 총 주택 수로 따지면 5%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일반 주택 구입자와 오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거의 제한없는 현금을 사용한다.

이들 회사는 세입자 퇴거 소송은 신속히 진행한다. 반면 임대 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는 빨리 해주지 않는다. 세입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한편 미 연방의회의 보고서가 나오자 NC 주정부 법무부는 NC 내에서도 이러한 위압적인 강제퇴거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샬롯 아파트 단지에서 강제퇴거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액션 노스 캐롤라이나(Action NC)' 회원들. 이 단체는 임대회사의 세입자들을 '미전국세입자유니언'에 가입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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