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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을 어겼다거나 불법 컨텐츠 보유 혐의로 벌금 납부 요구
미 연방수사국(FBI)은 인터넷 사기에 대해 시민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기 내용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기 컴퓨터에 불법 내용물이 담겨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벌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라고한다. 이러한 이메일은 주로 수사당국을 사칭해 보낸다고 한다. 또 손상된 사이트(해커가 침입한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레브톤(Reveton) 이라는 악성 바이러스 파일이 사용자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설치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연방법을 어겼다거나,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벌금을 내라는 정부당국의 이름의 이메일을 받게 된다고 한다.
샬롯 미 연방수사국은 이러한 일로 최근 많은 전화를 받고 있다며 이 경우 www.ic3.gov.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이메일로 벌금을 내라는 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단 이 악성 파일에 감염되면 치료는 불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FBI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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