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이민
- 교육
- 음악/동영상
- English
불법체류자, 30세 이하의 안내-8월 4일 이민국 발표
이선규 변호사
Licensed in New York State
Lee Ahn Law Office-이민법률 사무소
1.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ct의 정의 Deferred Action은 행정부의 추방명령 절차과정에서 이를 행정부 재량으로 집행 과정을 지연하려는 행정부의 명령이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되는 30세 이하의 이민자로 한정되어 있다. 2012년 6월 15일 발표하였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어린 나이에 자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 불법체류에 대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전의 불법적인 체류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영주권을 주거나 신분 변경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적인 법의 진행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신청허가를 받은 후, 일할 수 있는 허가가 있게 되고 2년 후에 다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심사 신청을 한 후 미국을 떠나 여행을 할 경우,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다.
2.해당규정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6세 생일이 돌아오기 전에 미국에 도착한 사람으로 2012년 6월 15일 당시 31세 미만의 해당자 ? 2007년 6월 15일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한 사람 ? 2012년 6월 15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민국에 심사를 신청한 사람 ?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정식 입국 심사없이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적인 이민 체류 신분이 만료된 경우 ? 현재 고등학생이거나 졸업하였거나 GED 자격을 받은 경우 또는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경우 ? 중죄에 해당되는 범법 사실이 없는 경우나 가벼운 형사범죄라 하더라도 3번 이상의 구속 수감 등의 죄를 짓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고, 혹은 형법상 범죄 사실이 없다 하여도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 사실이 없어야 한다.
3.Deferred Action의 신청 후 신분관계 이민국의 심사신청과 결정 후에 신분의 합법적인 유지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이민국 신청과 심사만으로는 신분 변경이 되지 못한다. Deferred Action 신청을 하여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 새로운 제도로서 근본적인 해결은 못하지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일부 여행의 허가를 하여줌으로서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근본적 신분 변경이 되지 못하지만, 단18세 미만의 불법 신분인 사람이Deferred Action을 신청할 경우는 신청 중인 동안에 불법체류 신분으로 변경됨을 예방하게 된다.
더불어 이민국의 연장 결정이 났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만기 이전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하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에 의해서만 불법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이 이번의Deferred Action, 행정법과 차이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행정부의 결정으로 다시 번복되거나 변경의 가능성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현 정부에서는 의회에 불법구제법 등의 법안을 촉구하고 있다. 이로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이민자의 신분 변경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됨을 기대하게 된다. Deferred Action의 신청 가족은 같이 신청할 수가 없으며 신청자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없게된다.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는 별도로 이에 해당규정이 있을 경우 각각 신청하게 되어 있다.
4.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2012년 8월 15일 이후에Deferred Action신청이 가능하며 고용허가가 같이 신청된다. 이민국 접수비는 $465이며 서식은 발표예정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신청서류 등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류 심사 중에 정부는 지문등을 채취하고 개인의 신상 조사를 하게된다. 이는 영주권 신청시 하는 절차와 비슷하게될 것이나 특히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등의 상세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5.신청 서류
? 16세 미만에 미국에 도착한 증거: 은행이나 거래 내역, 의료기록, 학교 재학 기간 증명, 고용관계, 군복무 기록 등으로 기타 이를 증명할 서류들
? 2012년 6월 15일 현재 5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증명: ?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졸업증, 학위증: 졸업증명서, 성적표, GED 증서 등
? 혹은 군입대 내용
? Affidavit: 이로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이로서 위의 사항 중의 하나를 증명하는 것은 힘들다. 단지, 시간차이의 공백을 증언하거나 5년간 계속 거주의 조건에서 잠시 미국을 떠난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사실을 두사람 내지 그 이상 증언을 하여야 한다.
6. 신청 후 여행 가능성 Deferred Action 신청 후, 여행을 원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적으로 여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를 신청하여야 하며 applicable fee ($360)를 같이 접수하여야 하며 여행목적을 단지 인도적인 목적, 교육적 목적, 고용상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Deferred Action과 같이 신청하지 못하고 허가가 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2012년 6월 15일 이후에Deferred Action의 서류 신청과 더불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여행을 한 경우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잠정적 여행기록은 이민국이 brief, casual, innocent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5년 거주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본다.
7. 기타 주의사항 기타 15세 미만의 경우에 일부 이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잠시 미국을 떠난 적이 있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하여야 한다. 형사적인 문제가 있던 경우에도 쉽게Deferred Action의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의논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청후 이민국의 심사가 난 후에 2년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30살인 사람은 31세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고용허가에 대한 연장도 같이 하여야 한다.
모든 심사는 개인의 사례에 의한 개별적 심사규정을 적용한다고 본다. 더불어 이민국에서 계속 강조하는 점은 이를 이용하는 허위사실에 넘어가지 않고, 적법적 절차를 지켜 서류를 제출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의 집행부로서 발표하는 조치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DREAM ACT와는 다른 점을 이해하고, 이 법을 의회에서 통과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선의의 젊은이를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데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점과는 차이가 있고, 계속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2년 후에 연장을 하여 법적인 안정성을 주기위한 제도이다. 더불어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는 더욱 큰 불이익이 있으므로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Lee Ahn Law Office sk@leeahnlaw.com leeahnlaw.com Toll free 888-533-2460 (888-LEE-AHN0) Seoul 070-7884-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