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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통령 선거인 등록, 영주권자도 이메일 및 대리 등록할 수 있다

한국 국회는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 등록을 이메일 등록, 순회 등록, 가족 대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27일 통과시켰다.

 

아울러 국외부재자(단기 체류자 및 유학생 등) 신고도 이메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마감을 한달 앞두고 본보가 누차 지적한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시정한 것이다. 종전에는 노스 캐롤라이나 영주권자들은 수백마일 떨어진 아틀란타 영사관까지 직접 가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여야 했다. 따라서 지난 4.11 총선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률은 5.5% 정도에 그치어 말로만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이지 실질적으로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 국민은 이제 누구나 편리하게 이메일이나 가족을 통한 대리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백마일 떨어진 공관까지 가서 등록을 해야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선거인 등록 방법에 관해 종전의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간의 구별 조항도 없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도 해소되었으며 이데 따른 헌법상 평등권 위배 소지도 해소됐다.

 

개정전에는 국외부재자는 우편이나 대리인 등록이 가능하고 영주권자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구별을 두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그러한 구별이 없어졌다. 이는 조그만 구별의 철폐이지만 한국내 일부 국민들의 영주권자에 대한 심리적 차별대우감을 해소하는데 조그만 초석이 되었다는데 시사하는바가 조금 있다고 할 것이다. 아직도 한국내 일부 폐쇄적 닫힌 사고에 갖혀 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내지 않는 사람들... " 운운 하면서 한국내 세금 등 각종 공적 사적 행정 절차적 업무 처리에 차별을 주장하고 실제가 행사하고 있는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본보(nc한국인뉴스)는 지난 4월호 신문과 8월호 신문에서 각각 "4.11 한국 총선은 여우와 두루미 꼴", "제 18대 대통령 선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배 소지" 라는 제하에서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이며 영주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헌법의 평등권 위배 소지까지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한 것은 해외 언론 중 본보가 유일하였다.

 

본보는 앞으로도 재외국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와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비록 이번 법 개정으로 등록은 쉬워졌지만 투표는 여전히 물리적으로 공관이 있는 도시로 가야하는 커다란 불편이 남아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모바일 투표, 인터넷 투표 등 합리적이고 기술 진보적인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사진: 본보는 지난 4월호와 8월호에서 재외국민(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의 실질적 제한 해소를 촉구하였다.>

 

한편 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마감을 20여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된 이번 개정안의 효력이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 영주권자들의 등록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재외선거인 등록을 막판 끌어 올린다면 L.A나 뉴욕, 시카고, 워싱턴, 시애틀 등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 지역에선 지역의 표심이 18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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