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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의 덜 잔혹한 죽음을 위한 인도적 국제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류도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고통에 괴로워한다는 연구결과가 널리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다.
10월 8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 비영리기구 지속가능한 양식관리위원회(ASC)는 물고기가 유통 과정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어류 복지기준 초안을 검토 중이다.
물고기를 죽이기 전 기절시켜 물리적 고통, 스트레스,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다.
ASC는 “물고기는 지각 있는 동물이며 (인간의) 손질 과정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질식시키기, 소금이나 암모니아에 담그기, 내장 적출하기 등의 야만적 물고기 도살 방식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은 추후 갑각류 등 다양한 해양생물에 적용될 방침이다.
ASC는 영국 내에서 인도적 과정을 통해 도살된 뒤 팔리는 물고기에는 ASC 인증 표식이 붙을 예정이다.
물고기가 아픔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은 이제 엄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일찌감치 2009년 “물고기는 지각 있는 생물이며 죽을 때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 사안과 관련된 연구를 20년 이상 진행해온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생물환경과학부의 린 스네돈 교수도 “물고기는 미로를 탐색하고 다른 물고기와 복잡한 관계를 맺는 등 (보기보다) 지능이 아주 높다”고 주장했다.
스네돈 교수는 이제 물고기도 포유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잔인한 도살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며 어류 관련 업계를 향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가디언은 야생 어류를 상품으로 인증하는 기구인 해양관리협의회(MSC)도 자체 복지 기준을 도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영국에서 소나 돼지 등 가축을 도축할 때 적용되는 동물복지법에 어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국의 동물복지 단체 ‘휴메인 리그 UK’(Humane League UK)도 “영국 양식업계가 어류 복지를 자율적 사항으로
방치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국 수의사협회(BVA)는 양식 어류뿐 아니라 야생 어류도 이와 관련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BVA는 “야생 물고기를 효과적이고 인도적이며 상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절시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 기관이 응답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영국 정부 자문단 동물복지위원회(AWC)는 최근 양식 어류 복지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도 양식 어류의 도축에 관한 복지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