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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내달 12월 말까지 운영

1997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입건, 기소중지 해당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기간은 111~ 1231일까지이다.

 

대상 사건은 199711일부터 200112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


신청서 작성 제출은 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접수 문의 : 애틀랜타총영사관 404-522-1611(ext.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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