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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까지 입건, 기소중지 해당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기간은 1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다.
대상 사건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다.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접수 문의 : 애틀랜타총영사관 404-522-1611(ext.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