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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자동차운수국(DMV) 합법 이민자에게 제한된 운전면허증 교부로 말썽




NC 자동차운수국(DMV)이 합법 이민자에게 제한된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즉 정상 운전면허증은 면허 기간이 8년인데, NC 자동차운수국(DMV)은 이보다 훨씬 면허기한이 짧은 기한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단기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미국인권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과 노스캐롤라이나정의센터(N.C. Justice Center)는 성명을 내고 주 정부 자동차운수국은 산하 운전면허증 발급 기관에 명확한 지침을 주어 현장에서 부적당하게 제한된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NC 자동차운수국(DMV)은 단기 체류 근로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까지 기간이 적시된 운전면허증은 교부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3년 짜리 근로비자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3년짜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

그런데 이런 방침을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오래전 부터 영주권자는 10년 기한의 영주권을 받는데, 운전면허 갱신 시점에 영주권 만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으면 단기 면허증을 준다는 것.

이에 대해 두 단체 변호인은 영주권자는 영주권 만기일이 도래하면 대부분 갱신하며, 미 이민국 방침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해 주기 때문에 실상은 장기 거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면허증도 정상 8년 짜리 면허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C 자동차운수국(DMV)은 현재 두 단체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NC 자동차운수국(DMV)2018년에 교통위반 티켓 벌금이나, 재판시 이용하는 법원비용 등 금전적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박탈한 바 있다. 이후 이 케이스는 법원으로 옮겨가 벌금을 납부할 만큼 재정적 여유가 없어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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