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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푸틴 체포영장 발부


지난 3월10일 한동훈 장관과 회담하는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장.
(본 기사와 관련없음), 법무부 트위터.



국제형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17일 (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 국제형사재판소장>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어린이들을 러시아 연방지역으로 강제추방한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점령국이 민간인을 다른 영토로 이동시키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부터 아동 최소 수백 명을 강제 이주시켰다면서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 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 등 서방은 일제히 환영했다.

<조 바이든 / 미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체포영장이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ICC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결석 재판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개시 시점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도 커 그의 외교적 고립도 심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on Twitter (본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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