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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미 연방 국회의사당 폭동 NC 피고인 3년 반 징역형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


에이든 빌야드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2021 1 6일 일어난 폭동과 관련 캐리 거주 한 젊은이가 40 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317일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 지역법원은 캐리 출신 에이든 빌야드(Aiden Bilyard, 사진)를 경찰에 대한 화학 약품 분사, 미 연방 국회의사당 창문 파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에이든 빌야드는 사건 당시 18세로 기소된 1000여 명중 두 번째로 어린 나이이었다. 그는 현재 21세이다.

연방법원은 그의 어린 나이가 그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법원 판사 레지 월튼(Reggie Walton)은 빌야드가 "선동적인 요청"에 응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미국을 파괴할 준비가 된 사람들"과 무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할 때 워싱턴 D.C. 법정에 앉아 있던 에이든 빌야드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울었다.


빌야드는 투표 사기로 인해 2020년 대선이 도난당했다는 트럼프의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해 촉발된 의사당 폭력과 관련하여 기소된 최소 28명의 N.C. 주민 중 하나이다.

다만, 판사는 빌야드가 가족과 가까운 노스캐롤라이나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했다.


2021년 1월 6일 화학물질을 들고 있는 빌야드 모습 (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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