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nc뉴스

nc한국인사회

교회.종교

세계/한국/미국뉴스

최신건강뉴스

비지니스 아이디어

칼럼

이민

이민

교육

교육

문화/문학/역사/철학

음악/동영상

여행정보

음악

nc한국인뉴스선정동영상

English

English

확대 l 축소

미 대법원, UNC-Chapel Hill 입학 '소수인종 우대'는 위헌

UNC- 채플힐 소송에서 패소

미 대법원, 대입시 “어퍼머티브액션” 적용 금지 판결

NYT "명문대에 백인, 아시안 늘 것"




미 연방대법원이 인종을 감안해 대학 신입생을 뽑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6월 29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 

1960년대 이후 약 60년간 지속돼온 대학의 소수 인종 우대에 종식을 고한 것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도입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affirmative)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미 진보의 정신을 대표한다. 그동안 미 대학들은 가산점 부여나 인종별 입학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학업 성적이 낮은 편인 흑인•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이 입시에서 우대받도록 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버드대의 인종을 감안한 입학 정책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숫자가 11% 감소했다”며 “ ‘인종이 부정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는 헌법상 조항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흑인•히스패닉에 유리한 소수 인종 우대가 아시아인 등에겐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해선 일부 흑인들도 “스스로 이뤄낸 성과조차 특혜로 폄훼당하게 한다”(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며 반발해 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내 명문대학에서 흑인, 라티노, 그리고 미 원주민들의 입학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티 이미지


앞서 비영리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입시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에게 불리해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와 1964년 민권법에 어긋난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대학의 손을 들어줬지만 연방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대 소송에서 위헌 6 대 합헌 3, 하버드대 소송에선 위헌 6 대 합헌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히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가 이 정책을 금지한 뒤 일부 학교의 경우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의 입학이 50% 가량 줄었다고 ABC방송은 보도한 바 있다.


UNC-채플힐은 대학이 바라던 판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검토하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케빈 M. 구스키위치 총장이 성명에서 밝혔다. 그는 "캐롤라이나는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가진 재능 있는 학생들을 모아들이며, 경제적으로 알맞고 고품질의 교육을 노스 캐롤라이나 주민 및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학의 이사회는 반대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 대학이 오늘 국가 최고의 법원의 판결에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관리부와 협력할 것이다"라고 UNC이사회 의장 데이비드 볼리역은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